매주 1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선거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선거권과 선거인명부란?

✅ 선거권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2006년 4월 11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 선거인명부

선거인명부란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어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선거권인명부를 작성하는 이유는?

선거일 전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해당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투표 혼란을 없애고,

선거인의 투표 여부를 확인·관리하여 선거인이

이중으로 투표하는 부정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열람 방법

✅ 작성시기 : 선거인명부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 작성권자 : 구·시·군의 장이 작성

✅ 작성기간 : 3월 19일(화) ~ 3월 23일(토)

※ 선거일명부작성기준일(3.19)부터 5일간

- 열람기간(이의신청기간) : 3월 24일(일) ~ 3월 26일(화)까지 (3일간)

- 열람장소 : 구·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

※ 인터넷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경우, 자신의 정보만 열람 가능합니다.

선거인명부의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자격

선거권자

이의신청내용

열람 시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는 것을 발견한 때

이의신청방법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말(言) 또는 서면으로

명부확정일

3월 29일(금)

등재확인기간

3월 30일(토) ~ 4월 10일(수)

등재확인장소

구‧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전입신고와 투표소

- 3.19. 이전 신고 :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지역 선거인명부에 등재

- 3.20. 이후 신고 : 전입신고 전 과거주소지의 지역 선거인명부에 등재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투표시간 : 2024. 4. 10.(수) /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다음날(3.20)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4.10)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사전투표는 4월 5일 ~ 6일 매일 오전 6시~ 오후 6시,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권과

선거인명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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