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월세 계약하셨다면, 신고도 잊지 마세요!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는 의무사항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계약서만 있으면 온라인·방문 모두

신고 가능하니 어렵지 않답니다. ☺️

우리 집 계약,

제대로 신고하고 걱정 없이 살아요! 🏡

평택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주택임대차신고제, 잊지마세요! 📢

✅ 주택임대차신고제 안내

👤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건

※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 신고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 시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방법

현장방문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분증 및 계약서 원본 지참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홈페이지 이용

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후 간편인증 활용

🪙 과태료 안내 *2025. 6. 1. 이후 계약건부터 적용

지연신고

2만 원 이상 ~ 3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거짓신고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문의처

신고안내 | 콜센터 (☎ 1533-2949)

신고문의 | 주택 소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고 과태료 문의 |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 031-8024-2886)

✅ 웹툰으로 보는 주택임대차신고제

✅ 주택임대차신고제 포스터

▼ 자세히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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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꼭 신고하고 과태료 피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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