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전해드립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이제는 꼭 신고해야 해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이제는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제도는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이 운영되어 왔는데요,

2025년 5월 31일을 끝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6월 1일부터는 미(지연)신고 및 거짓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임대차 시장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계도기간은 언제 종료되나요?

🏠 계도기간 종료일: 2025년 5월 31일(토)

🏠 과태료 부과 시작일: 2025년 6월 1일(일)~

계도기간 동안에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주택 임대차 신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고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접수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집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면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계도기간이 종료된 만큼, 이제는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이 되었는데요,

보다 나은 주거문화를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꼭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신고를 깜빡하셨다면,

오늘 바로 확인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이천시청 토지정보과

031-645-3103

#이천시 #이천뉴스 #토지정보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신고제 #유네스코창의도시

{"title":"2025. 5. 31.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안내 | 이천뉴스","source":"https://blog.naver.com/2000happy_/223852785582","blogName":"이천시 공..","domainIdOrBlogId":"2000happy_","nicknameOrBlogId":"이천시청","logNo":223852785582,"smartEditorVersion":4,"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m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