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신고방법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일상속에서 편리한 이동수단이 되어주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와 전동자전거!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에게 위험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무단방치 되어 있거나 보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되죠?

고양시는 2024년 8월부터

무단방치 공유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민원신고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양특례시 공유전동킥보드

공유자전거 불편민원 신고방

👇👇👇👇👇

△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 차도 위

△ 횡단보도 진출입로 및 지하철역 출입구

△ 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 주변

△ 횡단보도·점자블록·교통섬 위

△ 소화전 주변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단속 견인 구역에 주차된 공유형 전동 킥보드,

자전거를 대상으로 하며

추가로 동일한 장소에 장기간 이동이 없고

외관상 방치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하답니다.

신고시간(운영시간)은 평일 09:00 ~ 18:00이며

주말, 운영시간 외 접수 건은 익일 처리되고

업체별 수거 운영시간이 상이하여

신고 후 조치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 신고방법 ■

1. 발견일시 :

2. 위치 : (조속한 조치를 위한 정확한 주소 입력)

3. 신고대상 : (업체명/공유자전거 혹은 공유전동킥보드 대)

4. 신고내용 : (기기 방치관련 상세 설명 입력), ex) 횡단보도 위 방치

5. 현장사진 : (기기 QR코드 및 기기와 주변 배경이 잘 나오도록 기기 촬영)

양식에 맞춰 오픈채팅방에 민원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이동조치를 해준답니다.

추가로 고양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견인 유예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하여

보행자 안전 확보와 불법 주정차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데 노력하고 있어요.

또한 고양특례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새롭게 확대하는 등 시민들의 보행 안전과

도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민원 발생이 잦은 역세권 등

혼잡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되었으며

안내표지판과 주차 구획선도 함께 설치해

이용자들이 정해진 구역에 주차하도록

유도하고 있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위치를 참고하시어

이용자분들은 질서 있게

주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첨부파일
참고자료 위치도(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hwp
파일 다운로드

아울러 고양시특례시는

2025년부터 매월 시민 대상으로

1)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법규 및 이용수칙

2) 위험요소 및 사고 위험성, 사고사례 시청

두 가지 주제로 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교육을

1시간 동안 무료 실시하고 있는데요.

16세 이상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5년 제7기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교육 신청

○ 신청기간 : 2025. 7. 1. (화) 9:00 ~ 7. 16(수) 18:00

○ 신청대상 : 16세 이상 고양시민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

○ 신청방법 : 온라인 or 전화 접수 ☎031-8075-2827 (선착순 마감 후 개별 문자통보)

○ 수 강 료 : 무료

○ 교육일시 : 2025. 7. 25.(금) 15:00

○ 교육장소 : 고양시 자전거 안전교육장 (고양종합운동장 남문 13호)

○ 교육내용 : 개인형이동장치 교통법규 이론교육 및 사고 사례 시청 (1시간)

※ 한국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소속 PM 교육 강사

○ 문 의 처 : 고양시청 도로정책과 (☎031-8075-2827)

고양특례시 무단 방치

공유 전동킥보드 신고방법과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안전교육까지 안내드렸는데요.

개인형 이동장치의 편리함과 안전까지

모두 누릴 수 있는

문화와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고양특례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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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소셜기자단

2025년 고양시 소셜기자단 반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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