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신청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피해확인서 발급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무료 법률지원 및 기금저리대출, 대환대출 등 각종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되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안내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신청 안내

전세피해확인서란 긴급 금융지원 또는 긴급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심사를 거쳐 발급이 가능합니다.

긴급 금융지원(저리대출)을 이용하려는 분들 중, ①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상 미반환(임차권등기 필요) 또는 ②경·공매 낙찰의 경우 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에서 별도의 피해확인서 필요 없이 대출심사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피해확인서 발급 대상자

피해금액이 전세보증금의 30% 이상이며 아래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전세피해자를 대상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피해유형

내용

보증금 미반환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자로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는 자

경·공매낙찰

임차물건 경·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자

(참고) 선순위 임차인은 낙찰인에게 대항할 수 있음

비정상계약

임대인,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 등에 따라 비정상계약(허위, 신탁사동의없는 계약 등)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자

※ 경·공매낙찰의 경우 낙찰 전인 경우 조건부확인서(낙찰 전이지만 전세피해가능성이 높은 자) 발급 가능합니다.

위 사례에 해당하는 전세피해자 중 금융(신규주택 무이자·저리 대출, 기존주택 저리대환대출) 및 주거(LH, 임대주택) 지원프로그램 이용을 희망하여 지원대상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해당 서류는 전세피해확인서는 지원 프로그램 이용 목적 외 사용은 불가합니다.

확인서 발급 대상 및 종류

금융지원용(무이자, 저리)

① 전세피해자로

② 귀책사유 없는 임차인

금융지원용(대환)

① 전세피해자중 보증금미반환 유형

② 귀책사유 없는 임차인

③ 추가피해요건에 해당하는 자 (우선변제권 침탈, 임대인 사망(상속인미확정), 형사고소, 경·공매 개시)

주거지원용

① 전세피해자로

② 귀책사유 없는 임차인 중

③ 주거이전 필요사유 있는 자 (경매낙찰로 퇴거, 비정상계약으로 퇴거(명도요청·법원퇴거명령), 생업·질병사유로40km이상 이사)

전세피해확인서 발급대상

지자체 접수 ▶ HUG 송부 ▶ HUG 심사·발급

대상 : 귀책사유 없는 전세피해자 중 지원프로그램 이용을 희망하는 자

① (신규거처 지원) 저리·무이자 대출, 공공임대주택 입주 ② (기존거처 지원) 대환대출

※ 전세피해확인서는 지원 프로그램 이용 목적 외 사용은 불가. 따라서, 반드시 지원프로그램 이용하고자 하는 전세피해자에게 신청 안내

[피해유형별 지원프로그램 이용 가능 여부]

출처 : (HUG) 피해확인서 신청 접수 안내문

지자체 협력 업무절차 및 신청방법

지자체 협력 업무절차

(긴급금융지원: 저리대출· 대환대출)

피해확인서 접수

1

금융지원신청 (피해자→지자체)

2

신청서 전달 (지자체→ HUG (전자문서/메일/우편))

3

확인서 심사·발급 (HUG→피해자(지자체))

4

지원프로그램 신청 (피해자→지원기관)

5

지원심사 및 지원실행 (최종 지원기관)

※ 확인서 필요 없이 기금수탁은행에서 직접 대상자 확인 대출할 수 있는 경우 은행으로 안내

(긴급주거지원)

피해확인서 접수, 입주자 선정 및 사용계약

1

주거지원신청 (피해자→지자체/HUG)

2

신청서 전달 (지자체→ HUG (전자문서/메일/우편))

3

확인서 발급 및 통보 (HUG→피해자(지자체))

4

대상자 선정 (지자체)

5

공공임대 임차계약, 임시사용계약 (지자체↔ LH 등 / 지자체↔신청자)

5

입주 (피해자)

※ 주거지원 신청절차는 소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역도시공사 및 LH지역본부 연계 처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유선상담(☎ 1533-8119)

🔽 피해확인서 온라인 발급 신청 🔽

🔽 울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 🔽

제출 서류

✅전세피해확인을 위한 유형별 제출서류(모든 프로그램 공통)

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1부

2. 등기부등본 1부

3. 전세금 입금내역 1부

4.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1부

5. 계약 해지 통보 내역 1부

6. 확인서 발급 신청서 1부[붙임2]

7. 임차인 확약서 1부[붙임3]

(보증금미반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접수증

(경·공매 종료) 매각물건명세서 및 배당표 1부

(비정상 계약) 형사 또는 민사 조치 내역

✅ 지원프로그램별 추가요건 확인을 위한 추가 제출서류

  • 신규거처 금융지원 (저리대출) - 없음

  • 신규거처 금융지원 (무이자대출)- 매뉴얼(p38) 별도 참고

  • 신규거처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 주거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해당자) 비정상계약으로 인한 퇴거 증빙, (해당자) 생업상 이전사유로 인한 이사 필요성

  • 기존거처 금융지원 (대환대출) - 임대인 사망내역 증빙(사망임대인 주민등록 등·초본), (해당자) 전세사기 관련 형사고소 접수증

🔽 신청서식 확인 🔽

첨부파일
(HUG) 피해확인서 신청 접수 안내(신청서식 포함).hwpx
파일 다운로드

지원 프로그램 안내

✅ 무료 법률지원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무료 방문·전화 상담

🔽🔽🔽

✅ LH · 지방도시공사 긴급주거지원

신청 자격

전세피해자 중 주거지원사유가 확인되는 자

(주거지원사유) 경·공매 낙찰 퇴거, 비정상계약으로 퇴거, 직선거리 40km 이상 이사 예정 등

지원 기간

6개월 거주 가능(최대 2년)

지원금액

월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 (무보증금, 6개월분 또는 1개월분 임대료 선납 중 선택 가능)

대상자 선정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거주 지역, 세대 구성원 수, 기존거주지 전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최종 심사 후 배정

✅ 기금저리대출(버팀목전세대출)

신청 자격

전세피해자 중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

(소득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원 이하 (자산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지원 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대상주택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3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대출한도

최대 2억 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대출금리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2% ~ 2.1%,

※ 전세피해자 중 (1)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상 지난 자, (2) 임차물건이 경·공매 낙찰된 자인 경우 확인서 신청·발급 절차 생략 가능

※ 관련 증빙서류 구비하여 우리·신한·국민·하나·농협은행에 바로 대출 신청 가능

✅ 대환대출 (버팀목전세대출)

신청 자격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전세피해자 중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자

  • (추가피해요건) 우선변제권 침탈, 임대인 사망, 형사 고소, 경·공매 개시 등

  • (소득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 원 이하 (자산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 원 이하

지원 기간

6개월 (대출보증기관의 연장 기준에 따라 연장)

대출한도

최대 2억 4천만 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대출금리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2% ~ 2.1%,

※ 대상자는 확인서 신청·발급 절차 생략 가능 ☞ 관련 증빙서류 구비하여 우리은행에 바로 대출 신청 가능

✅ 무이자대출

신청 자격

지원대상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거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 원 이하(1인 가구 포함)

지원 기간

최대 25개월(임대차계약 1년 이상, 만기 일시상환) / 지원 종료 후 본인 이자 부담 하에 대출 연장 가능

대상주택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1.25억 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1억 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대출금리

대출금액에 대한 25개월 이자 전액(본인 부담 이자 없음)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료 전액(신청인 선납 후 정산 지원)

✅ 심리상담 지원

전세피해 임차인(및 직계 존비속) 대상 심리상담 전문가 3회 유선/방문 상담 실시


보다 자세한 사항은 ☎ 1533-8119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울산시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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