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시간 전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 실질적 주거안정 위해 '전방위 지원체계' 가동
2025년 현재, 대전광역시는 전세사기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와의 협약을 통해 피해 주택 매입, 임대 지원, 행정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피해자의 삶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주거 문제를 넘어 시민의 생계와 지역사회의 신뢰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 피해자의 주거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총체적 피해 지원 사업 추진… 최대 680만 원까지 지원
2025년 대전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지원 등 총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피해자는 유형에 따라 최대 6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절차와 요건은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주거안정지원금은 피해주택에 실제 거주 중인 인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60만 원, 2인은 80만 원, 3인 이상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사비는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입주 시 발생한 실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이사비, 사다리차, 에어컨 이전 설치비 등이 포함됩니다.
월세 지원은 피해 이후 민간 임대주택에 전입한 경우, 월 최대 40만 원, 최대 12개월간 총 48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교한 신청 절차와 일정 안내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피해 결정일이나 공공임대 입주일, 또는 전입신고 완료일에 따라 해당 지원금의 신청 시점을 결정해야 하며, 매월 10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후에는 센터 및 관계기관의 자격 확인, 서류 검토를 거쳐 지급결정 통보가 이뤄지며, 처리기간은 최대 20일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과 유의사항도 철저히 규정
사업의 공정성을 위해 지원 제외 대상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보증금 전액을 회수했거나 타지역으로 퇴거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긴급복지대상자 등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공공주택 거주자는 월세 지원이 제한되며, 동일 주택에 다수 피해자가 존재할 경우 1명만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허위 신청이나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및 처벌이 가능하므로 피해자 본인의 신중한 신청과 사실확인 절차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주거회복을 위한 LH 협약도 체결
2025년 3월, 대전시는 LH 대전충남지역본부와 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전세피해 지원체계 가동에 나섰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LH는 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피해자에게 안정적 주거를 제공합니다. 특히 2023년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위법 건축물도 양성화 절차를 통해 매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로는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사실혼 증명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법원 배당표를 공통으로 지참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할 필요가 없지만 대리인 방문 시에는 대리인 및 피해자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신청일 30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전주소(최근 5년), 세대구성원정보 전부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혼 증명서류의 경우 당사자(피해자, 동거인)의 등본 (1년이상 거주),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보건소 사실혼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위임장의 경우 피해자 인감을 날임하고, 인감증명서 (신청일 30일 이내 발급분)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리인 등본으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참하고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된 증명서는 지참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하면 됩니다.
대전시의 지속적 대응 의지와 비전
이장우 대전시장은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과 지원 체계를 통해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에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지역사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의처
전세피해지원센터: ☎ 042-270-6522
LH 대전충남지역본부: ☎ 042-470-0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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