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예방부터 내 돈 지키기까지!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꼭 체크해보세요.

계약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전월세 계약, 왜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죠.


🛡️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신고를 하면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자동 부여되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함께하면 우선변제권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임차인의 사생활과 권리도 보호됩니다.


💸 6월 1일부터는 과태료 대상!

지금은 계도기간이지만,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미신고: 2만 원 ~ 30만 원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단순한 실수로도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챙기세요.


📲 신고는 어렵지 않아요!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QR코드나 모바일로도 신고 가능!

전자계약 시 자동 처리되니 더욱 간편합니다.

✅오프라인 신고:

주택이 위치한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만 제출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 꼭 기억하세요!

✔️ 6월 1일 이후 계약 → 30일 이내 신고 필수

✔️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 OK

✔️ 과태료 부과 피하려면 지금부터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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