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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됩니다!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의무 신고!

전·월세 계약하셨나요?

이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

🕒 신고 기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잔금일 기준이 아닙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의 전ㆍ월세

✅ 단, 경기도 외 군(郡) 지역은 제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 위반 시 과태료

신고 지연: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 과태료 납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세요.

📝 신고 방법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홈페이지

📣 잊지 마세요!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부터는

📌 신고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두가 불이익 없이,

공정한 거래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이번 제도 시행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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