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18일까지 모집합니다!

달콤한 신혼의 시작,

진주시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신혼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진주시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안정적인 신혼생활의 시작, 2025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조건 모두 충족 必)

〰️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등재

〰️혼인신고 7년 이내(기준일 2018.1.1 이후 혼인신고)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상

※2024.7.1.~2025.6.30.(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부부 합산)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및 주택전세자금대출 소재지 동일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자

〰️2024. 7. 1. ~ 2025. 6. 30. 기간 중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최대 150만원)

〰️2024. 7. 1. ~ 2025. 6. 30.(1년) 기간 중 주택 전세자금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2024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및 2024년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선정되어 지원받은 대상자는 지원기간이 중복되는 기간(2024년 7월~12월)은 제외하고 지원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5. 7. 7.(월) ~ 7. 18.(금) (09:00 ~ 18:00, 공휴일 제외)

〰️신 청 인 : 신혼부부 중 1인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우편, 팩스, 인터넷 등 신청 접수 불가

➰지원제외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임대·LH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

〰️직계존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2025년 다자녀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제외

※ 2025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중복지원 제외

〰️※ 2025년 다자녀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제외

※ 2025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중복지원 제외

〰️대출 용도가 전세자금 대출 용도가 아닌 자(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 제외)

➰선정기준 및 절차

〰️선정기준

  • 예산 범위 내 :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전원 지원

  • 예산 부족 시 :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 순 : ①기준중위소득(小), ②혼인신고일(先), ③다자녀수(多), ④가구원수(多)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입금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선정발표 및 지급 : 2025. 8. ~ 9. [개별 문자통보]

지원 조건을 충족한 신혼부부에게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를 지원해드리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20%씩 가산되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공공임대 거주자,

직계존속과 전세계약을 맺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 전 자격 조건을 꼭 확인해 주세요.

🔍2025 중위소득 180%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7,079,000

252,203

196,416

256,716

3인

9,046,000

330,765

292,298

342,861

4인

10,976,000

407,092

382,076

431,294

5인

12,795,000

461,699

447,279

506,004

6인

14,517,000

552,230

545,970

599,810

7인

16,180,000

599,810

591,277

673,463

8인

17,842,000

673,463

654,281

792,926

신청기간은 7월 18일까지

신혼부부 중 한 분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발행처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

신청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무인

민원발급기/

인터넷

(대법원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부부 모두 제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부부 모두 제출

※ 2024~2025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 아래 유의 사항

참고하여 미과세 증명

(과세사실 없음) 발급

시청 징수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위택스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인

금융거래확인서

(금융기관 직인

날인된 서류)

- 대출용도

(주택전세자금),

대출기간, 대출잔액

확인되도록 발급

금융기관

(소득이 없는 배우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무인민원

발급기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및 신분증 지참

신청인

해당자만

<대리수령 신청서(별지 제3호 및 확인서류)>

*대리수령 시만 제출

〰️ 피성년후견인 :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법정대리인 확인서류(법원판결문)

〰️ 채무불이행 등으로 압류, 치매 등 거동

불가 사유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압류·거동불가사유

등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신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신청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서류 누락, 기재 오류, 연락 두절 등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이니

신청 전 꼭 꼼꼼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선정 결과는

자격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 발표되며,

선정되신 분들께는 대출이자가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 문의

진주시 주택경관과 055-749-8907,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행복한 신혼생활,

진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더 가볍고 든든하게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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