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에서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검증한 개별주택의

결정 가격에 대해 오는 30일 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합니다.

주택의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 중구청 세무2과에서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 또한 열람 장소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바로 가기🔽

이의 신청된 주택은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하는데요.

위원회 심의 결과이의신청인들에게

개별 통지하게 됩니다.

이의가 신청된 주택의 공시가격이 조정될 경우

6월 27일에 조정·공시되는데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기준 일시

2024.01.01.

🔎 결정 공시일

2024.04.30.

🔎 열람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이의신청 기간

2024.04.30.(화) ~ 05.29.(수)

🔎 이의 신청자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이의신청 방법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작성 후

중구청 민원지적과, 도시행정과 제출

🔎 문의 전화

원도심

인천 중구 제1청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

☎ 032­-760-7377,

FAX) 032-­760­-7311

영종·용유지역

인천 중구 제2청 도시행정과 토지관리팀

☎ 032-760-­7762(영종),

032-760-­7764(용유),

FAX) 032-760­-6991


개별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

각종 조세부과기준으로 활용할 만큼

중요한 자료입니다.

공시가격을 조회 후 이견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신청 부탁드립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첨부파일
[별지 제8호서식]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자세히 보기🔽

배너 클릭 시 인천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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