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천안시, 골목상권 소상공인 살리기 본격 추진
전통시장법 시행령보다 기준 완화
점포 30곳이상 밀집 구역 대상
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지역경제 유지 및
선순환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무척이나
중요한 존재인데요.
천안시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할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육성에 나섭니다!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우리시는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사업을 본격화하는데요.
이번 조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조례는 더 많은 골목상권이
지정될 수 있도록
도로 면적을 제외하는 등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를 통해
전통시장법 시행령보다
지정 기준을 완화했는데요.
우리시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곳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의 특성과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방침입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정부의 공모사업을 통한
시설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골목상권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시는 앞으로
읍·면·동은 물론,
이·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 등을 통해
골목형상점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숨은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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