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법 시행령보다 기준 완화

점포 30곳이상 밀집 구역 대상

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지역경제 유지 및

선순환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무척이나

중요한 존재인데요.

천안시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할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육성에 나섭니다!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우리시는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공포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사업을 본격화하는데요.

이번 조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역상권 활성화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조례는 더 많은 골목상권이

지정될 수 있도록

도로 면적을 제외하는 등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를 통해

전통시장법 시행령보다

지정 기준을 완화했는데요.

우리시는

2,000㎡ 이내 면적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곳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대상으로 구역의 특성과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방침입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정부의 공모사업을 통한

시설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골목상권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시는 앞으로

읍·면·동은 물론,

이·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 등을 통해

골목형상점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숨은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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