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천핸썹이에요!

2024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 입니다!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한표 한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만큼

소중한 투표권을 꼭 행사해주세요~!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사전투표일

2024년 4월 5일 (금) ~ 6일 (토) / 오전 6시 ~ 오후 6시

대상

선거일 전 투표하려는 선거인 누구나 (거소·선상투표자 제외)

투표장소

전국 읍·면·동 투표소 어디서나

사전투표는 내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전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투표소/투 ·개표 정보 ➡ 사전투표소 현황

메뉴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신에게 가까운 읍·면·동명을 검색하시면

바로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투표소 찾으러 가기 ▼

🖤

투표일

2024년 4월 10일 (수) / 오전 6시 ~ 오후 6시

대상

18세 이상 (2006. 4. 11. 이전 출생) 국민

투표장소

주민등록지 내의 지정된 투표소

(각 가정에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서 확인 가능)

선거일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투표소/투 ·개표 정보 ➡ 선거일투표소 현황

▼ 선거일투표소 찾으러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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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선상 투표일

거소투표일

투표용지 수령일 ~ 4월 10일 (수)

*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발송

선상투표일

4월 2일 (화) ~ 4월 5일 (금) / 오전 6시 ~ 오후 6시


우리 동네 사전투표소는?

원미구

동명

장소

동명

장소

심곡1동

심곡1동행정복지센터 2층

약대동

약대동행정복지센터 2층

심곡2동

심곡2동행정복지센터 4층

중동

부천시민회관 1층

심곡3동

심곡3동행정복지센터 2층

중1동

중1동행정복지센터 2층

원미1동

원미구청 3층

중2동

중2동행정복지센터 2층

원미2동

원미별마루 4층

중3동

중3동행정복지센터 2층

소사동

소사동행정복지센터 2층

중4동

부천체육관 1층

역곡1동

역곡1동행정복지센터 2층

상동

상동행정복지센터 2층

역곡2동

역곡2동행정복지센터 2층

상1동

상1동행정복지센터 2층

춘의동

춘의동행정복지센터 3층

상2동

상2동행정복지센터 4층

도당동

도당어울마당 3층

상3동

상3동행정복지센터 2층

소사구

오정구

동명

장소

동명

장소

심곡본1동

심곡본1동행정복지센터 2층

성곡동

성곡동행정복지센터 3층

심곡본동

심곡본동행정복지센터 2층

원종1동

원종1동행정복지센터 3층

소사본동

소사본동행정복지센터 3층

원종2동

오정종합사회복지관 3층

소사본1동

소사본1동행정복지센터 3층

고강본동

고강종합사회복지관 4층

범박동

범박동행정복지센터 2층

고강1동

고강1동행정복지센터 3층

옥길동

옥길동행정복지센터 4층

오정동

오정구청 5층

괴안동

괴안동행정복지센터 B1층

신흥동

신흥동행정복지센터 2층

역곡3동

역곡3동행정복지센터 2층

송내1동

송내1동행정복지센터 2층

송내2동

송내어울마당 B1층

※ 사전투표는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신분증 지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사전)투표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투표! 이렇게 해주세요!

[ 관내선거인 사전투표 절차 ]

관내선거인이란?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입니다.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여부 확인

2) 본인 확인기에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

3) 투표용지(2장) 수령

4)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5)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

[ 관외선거인 사전투표 절차 ]

관외선거인이란?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입니다.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여부 확인

2) 본인 확인기에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

3) 투표용지(2장) 및 회송용봉투 수령

4)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5)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

6) 투표함에 회송용봉투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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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일 투표 절차 ]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여부 확인

2) 선거인명부 서명 또는 (손)도장 날인

3) 투표용지(2장) 수령

4)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5)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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