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전
[정책] 노후자동차 교체하고 개별소비세 등 감면받자!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활용 합시다!
지원 대상
2024. 12. 31. 기준
10년 이상 된 노후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 노후자동차 요건
2014. 12.31. 이전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
* 이륜자동차,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 제외
· 노후자동차 말소
노후자동차를 폐차·수출하고 신차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말소 등록
· 신차 등록
2025. 3. 14.부터 2025. 6. 30.까지 본인 명의로 등록
지원 절차
· 노후자동차 교체감면 신청서
· 자동차 등록원부
·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 자동차영업소에 제출
지원 혜택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100만 원 한도)
*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등 최대 143만 원 감면
· 주의 사항
신차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노후자동차 말소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 감면세액, 가산세(10%)추징
노후자동차 1대 당 신차 2대 이상을 감면 받은 경우
→ 감면세액, 가산세(40%)추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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