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활용 합시다!

지원 대상

2024. 12. 31. 기준

10년 이상 된 노후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

· 노후자동차 요건

2014. 12.31. 이전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

* 이륜자동차,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 제외

· 노후자동차 말소

노후자동차를 폐차·수출하고 신차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말소 등록

· 신차 등록

2025. 3. 14.부터 2025. 6. 30.까지 본인 명의로 등록

지원 절차

· 노후자동차 교체감면 신청서

· 자동차 등록원부

·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 자동차영업소에 제출

지원 혜택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70% 감면 (100만 원 한도)

*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등 최대 143만 원 감면

· 주의 사항

신차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노후자동차 말소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 감면세액, 가산세(10%)추징

노후자동차 1대 당 신차 2대 이상을 감면 받은 경우

→ 감면세액, 가산세(40%)추징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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