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1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된

선거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거소투표 제도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거소투표는 사전에 반드시 신고 필요)

1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2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구치소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3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4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입원치료,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중인 사람 등

거소투표 신고 기간과 방법은?

✅ 신고기간

3월 19일(화)부터 3월 23일(토)까지

※ 신고 마감일(2024년 3월 23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함.

✅ 신고방법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 거소투표 신고서 서식

➀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

➁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www.nec.go.kr)나 행정안전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거소투표 신고 시 유의할 점은?

-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3월 22일)까지 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

- 만약,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거소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의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에 기재한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됨

- 투표용지를 받으면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4월 10일(수)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권과

선거인명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대구 동구청 SNS에서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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