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02일 전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주목! 2025년 주거급여 최저 보장 수준 안내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주목!
2025년 주거급여 최저 보장 수준 안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 또는 수선 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 신청대상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92만 6,931원 이하)
· 임차 주택 또는 자가주택 거주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원내용
1️⃣ 주거급여
타인의 주택에 임차료를 지불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매월 1회 지급
· 1인가구: 최대 22만 8,000원
· 2인가구: 최대 25만 4,000원
· 3인가구: 최대 30만 2,000원
· 4인가구: 최대 35만 1,000원
2️⃣ 수선유지급여
자가주택 거주자에게 집수리 지원
· 경보수 가구: 최대 590만 원
· 중보수 가구: 최대 1,095만 원
· 대보수 가구: 최대 1,601만 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