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주목!

2025년 주거급여 최저 보장 수준 안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 또는 수선 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 신청대상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92만 6,931원 이하)

· 임차 주택 또는 자가주택 거주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원내용

1️⃣ 주거급여

타인의 주택에 임차료를 지불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매월 1회 지급

· 1인가구: 최대 22만 8,000원

· 2인가구: 최대 25만 4,000원

· 3인가구: 최대 30만 2,000원

· 4인가구: 최대 35만 1,000원

2️⃣ 수선유지급여

자가주택 거주자에게 집수리 지원

· 경보수 가구: 최대 590만 원

· 중보수 가구: 최대 1,095만 원

· 대보수 가구: 최대 1,60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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