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관련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2024. 5. 22.시행)

○ 개정사유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

○ 주요 개정사항

-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신고할 때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서명과 신분증 확인

-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과 신분증 확인

○ 전입신고 시 필요한 사항

- 전입신고서에 현재 세대주 및 전입자 전원의 서명(또는 인)

- 신고인 및 전입자 전원의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예외) ①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신고인 본인만 신분증을 제시하면 되고

전입자의 신분증 제시는 생략할 수 있음

② 세대 모두가 이동하며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 세대주 서명(또는 인), 신고인 신분증만 있으면 됨

○ 시행일자: 2024. 5. 22.(수) ~

○ 문의사항: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title":"5월 22일부터는 전입신고 할 때 \"신분증\" 꼭 챙겨 가세요!","source":"https://blog.naver.com/tong_namgu/223454524849","blogName":"새로운 변..","blogId":"tong_namgu","domainIdOrBlogId":"tong_namgu","logNo":223454524849,"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blog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line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