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구르르가 알려주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2025년 6월 1일부터 신고 대상 임대차 계약

미신고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전입신고만 하면 끝? 이제는 임대차 신고까지 꼭 해야 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이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를 위한 기본 예절이자 꼭 알아야 할 생활 상식!

작은 실천이 큰 불이익을 막는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활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차신고제란?

신고의무인

임대인+임차인(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공동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대상

①~③

모두 해당될 경우

①'21년 6월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②수도권(서울특별시·인청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③보증금 6천만원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신고방법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활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모바일 가능) 신고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로 간주

제재사항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25.6.1 시행)

(단, 거짓신고는 100만원)

📌지연신고 및 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

계약금액

신고 지연 기간

거짓

신고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1억미만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100만원

1~3억

3만원

8만원

10만원

13만원

15만원

3~5억

4만원

12만원

16만원

20만원

25만원

5억 이상

5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

이제는 계도기간 종료, 정식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동구 주민 여러분,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신고하세요!💡


대구 동구청 SNS에서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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