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전
2025 관행적부패·갑질행위 집중신고기간, 깨끗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해주세요
🤝
공직 사회의 청렴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
관행적 부패·갑질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5.1.~7.31.)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관행적 부패와 직무상 갑질행위 등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관행처럼 이어진 부패행위와
권한을 남용한 갑질행위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통해
부패취약 분야에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함께해주세요.💛
관행적부패· 갑질행위 집중신고 안내
📬 신고 기간
2025. 5. 1. ~ 7. 31. (총 3개월)
📬 신고 대상
관행적 부패행위
‘간부 모시는 날’ 등 상급자
식사 비용을 하급자가 부담하는 경우
직무상 갑질행위
민원인, 계약업체, 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요구, 사적 노무 요구 등
※ 단, 욕설·폭언·성희롱 등
일반적인 직장 내 괴롭힘은
이번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처리 절차
▶️신고된 내용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해당 기관에 통보
▶️필요 시 징계 등 조치 실시
▶️주요 사례는 전 기관에 공유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
▶️신고 접수: 5~7월, 현장 확인 및 조치: 5~9월
📬 신고 방법
온라인▶️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기타▶️우편 또는 방문 접수도 가능
⚠️이런 사례, 행동강령 위반입니다!
🚫하급자가 자비로 상급자의
식사 비용을 부담한 경우
🚫상급자의 식사 자리를 거절했음에도
반복 요구한 경우
🚫개인 차량 운전을 강요하거나 요구한 경우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인 노무를 요구
🚫부하직원에게 종교단체 가입과
사적 심부름을 강요
🚫공사계약 시 실수로 빠진 비용을 업체에 전가
🚫산하기관에 비공식적으로 인력을 요청하여
자체 업무를 수행케 함
그 외에도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에 예우·의전을 강요
🚫민원 접수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거부
🚫계약과 관련된 부담을 민간업체에 전가
전부 행동강령 위반 사례입니다!🙅♂️
청렴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잘못된 관행과 갑질을 뿌리 뽑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다함께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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