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과 시기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마음의 감기, 우울증! 우울증 역시 적절한 치료와 처방을 통해 얼마든지 호전될 수있는 질환인데요. 전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해 전문적인 심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우울·불안 등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는 정서적 어려움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상담비도 지원받고 마음의 감기도 치료받아 보세요!(*•̀ᴗ•́*)و ̑̑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서비스 대상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 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이용 방법

  • 바우처 결정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 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을 신청

  •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지역별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검색 가능

비용 결제

  •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결제

  • 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계좌·카드·현금 등 원하는 방식으로 직접 납부

서비스 유형

대상자는 1급 유형 또는 2급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국가전문자격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 청소년상담사 1급

  • 전문상담교사 1급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 청소년상담사 2급

  • 전문상담교사 2급

국가기술자격

-

  • 임상심리사 1급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서비스 가격

  • 1회당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은 본인부담금으로 부담, 단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별로 차등화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등을 본인부담률 0%

구분(원)

1급 유형 기준중위소득

2급 유형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1급-가)

70% 초과~

120% 이하

(1급-나)

120% 초과~

180% 이하

(1급-다)

180%

초과

(1급-라)

70%

이하

(1급-가)

70%초과~

120% 이하

(1급-나)

120% 초과~

180% 이하

(1급-다)

180%

초과

(1급-라)

1회당

정부지원금

80,000

72,000

64,000

56,000

70,000

63,000

56,000

49,000

본인부담금

-

8,000

16,000

24,000

-

7,000

14,000

21,000

합계

80,000

80,000

80,000

80,000

70,000

70,000

70,000

70,000

총8회

정부지원금

640,000

576,000

512,000

448,000

560,000

504,000

448,000

392,000

본인부담금

-

64,000

128,000

192,000

-

56,000

112,000

168,000

합계

640,000

640,000

640,000

640,000

560,000

560,000

560,000

560,000

신청 자격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신청기간

2024.07.01.(월) ~ 12.31.(화)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2024년 10월 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1:1 대면,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유의 사항

  • 서비스 신청은 2024년 하반기 중 1회만 가능합니다.

  • 서비스를 신청한 이후에는 서비스 유형(1급/2급) 변경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신중히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불가합니다.

  •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한 만료 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됩니다.

문 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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