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하~!

(마포 하이라는 뜻)

2024년이 시작되면서

올해에도 어김없이

자동차세를 내야하는데요!

혹시.. 자동차세 연납제도 아시나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두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하면

연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마블이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o(*^@^*)o


2024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 안내

💸1월 자동차세 연납 혜택💸

-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 시, 선납기간 (2~12월)

납부세액 5% 공제

- 연납 신청은 3,6,9월에도 가능하며

납부 시기에 따라 공제율 상이

🔸 대상: 2024년 1월 현재

마포구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 과세기간: 2024. 1. 1. ~ 12. 31.

🔸 신청 및 납부기간: 2024. 1. 16.(화) ~ 1. 31.(수)

(전년도 연납자는 연세액 납부서 자동 발송)

🔸 신청방법

▪ 마포구 지방소득세과 방문 또는 전화

📞02-3153-8750

▪ 인터넷(이택스) 또는 어플(STAX)

접속 신고 납부

🔸 문의: 마포구 지방소득세과

📞02-3153-8750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연납 공제율이 지난해 7%에서

올해 2024년에는 5%로 변경된 점도

확인부탁드릴게요(o゚v゚)ノ

두 번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해 편리함도 챙기고,

더불어 절세혜택도 누릴 수 있는

자동차 연납제도💙

꿀팁요정 마블이가 알려드렸으니

붕붕이 차주님들이라면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title":"📢내 지갑 지키는 방법💸1년치 자동차세 1월에 한 번에 내기🚗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 안내","source":"https://blog.naver.com/prmapo77/223313478983","blogName":"마포구청 ..","blogId":"prmapo77","domainIdOrBlogId":"prmapo77","logNo":223313478983,"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