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내 지갑 지키는 방법1년치 자동차세 1월에 한 번에 내기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 안내
📢 마-하~!
(마포 하이라는 뜻)
2024년이 시작되면서
올해에도 어김없이
자동차세를 내야하는데요!
혹시.. 자동차세 연납제도 아시나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두번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하면
연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마블이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o(*^@^*)o
2024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 안내
💸1월 자동차세 연납 혜택💸
-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 시, 선납기간 (2~12월)
납부세액 5% 공제
- 연납 신청은 3,6,9월에도 가능하며
납부 시기에 따라 공제율 상이
🔸 대상: 2024년 1월 현재
마포구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 과세기간: 2024. 1. 1. ~ 12. 31.
🔸 신청 및 납부기간: 2024. 1. 16.(화) ~ 1. 31.(수)
(전년도 연납자는 연세액 납부서 자동 발송)
🔸 신청방법
▪ 마포구 지방소득세과 방문 또는 전화
📞02-3153-8750
▪ 인터넷(이택스) 또는 어플(STAX)
접속 신고 납부

납부알리미 1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납혜택 : 자동차세 11개월분(2~12월)의 5% 공제 납세의무자 :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신고)된 자동차의 소유자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 납부기한 : ~ 1/31 ※ 관할구청 세무과로 유선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조회 납부번호 확인방법 조회납부 신고납부 납부(영수증)확인 환급 나의ETAX 지방세정보 ETAX이용안내 법인세무조사 모범납세자조회 지방세 미리계산 취득세 신고 전자송달 신청 자동납부 신청 은닉재산 신고 등록면허세 신고 특별징수분 신고 종업원분...
etax.seoul.go.kr
🔸 문의: 마포구 지방소득세과
📞02-3153-8750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연납 공제율이 지난해 7%에서
올해 2024년에는 5%로 변경된 점도
확인부탁드릴게요(o゚v゚)ノ
두 번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해 편리함도 챙기고,
더불어 절세혜택도 누릴 수 있는
자동차 연납제도💙
꿀팁요정 마블이가 알려드렸으니
붕붕이 차주님들이라면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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