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시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2월 21일부터 신청접수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1만 2,429대 보급을 목표

국비 881억 원을 포함해

총 1,3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차량별로는 전기승용차 1만 80대,

전기화물차 2,227대,

전기버스 122대를

상·하반기 2회로 나눠 보급할 예정인데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국비와 시비 포함)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차량당 최대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1,030만 원,

전기화물차(소형) 1,800만 원,

전기버스(대형)은 8,000만 원입니다.

다만,

승용차의 경우

차량 가격(권장소비자가격 기준)이

8,5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구매 보조금 이외

전기택시 구매 시

국비 20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승용 소형 이상 구매 시

국비지원액의 10%,

초소형 차량 구매 시

국비지원액의 20%,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구매 시

국비 50만 원이 각각 추가 지원됩니다.

또 소상공인이나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국비지원액의 30%가,

전기버스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국비 500만 원이 추가 지원되는데요.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올해 보급사업에서는

보조금 재지원 제한 기간이

승용·승합 2년, 화물 5년으로 변경되며,

기존 구매자도 소급 적용됩니다.

법인이 2대 이상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국비만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그밖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한

정보, 구매 및 지원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

(www.ev.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 바로 가기>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에너지정책과(☎440-4357. 4358) 및

한국환경공단 통합콜센터 (☎1666-0970)를

통해 안내받으면 됩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이상,

인천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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