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2024년 영유아 보육서비스(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사전 신청 마감 안내(~2/29까지)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님이라면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양육수당, 부모급여,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 지원 등 각종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미리 신청해 두시는 것이 편리한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오는 2월 29일까지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신규로 이용하거나 자격 변경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2024년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 신청을 완료하지 않으셨다면 내용을 확인하시어 마감 전에 신청해 주세요!
2024년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 신청 대상
올해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5일(월) ~ 2월 29일(목)까지입니다. 3월 1일 기준으로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신규로 이용하거나 자격 변경이 필요한 아동이라면 사전 신청이 가능한데요. 사전 접수를 신청하시면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아동수당 혜택을 즉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사전 신청 및 변경 신청 안내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 종류에는 ▲ 가정에서 양육하는 24~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양육수당’ ▲0~24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부모급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료’ ▲유치원 이용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학비’ 등이 있습니다.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간다면 ‘보육료’ 사전 신청을, 3월부터 유치원에 간다면 ‘유아학비’ 사전 신청을,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전환하면 ‘양육수당’ 사전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육서비스 변경 신청 대상은?
변경 신청은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유치원) 입소 예정,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0~2세 아동이 기본보육료에서 연장보육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때, 2월과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는 2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먼저 신청 (당월신청)하여 심사 완료 후 3월 서비스 신청(사전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변경 신청이 필요 없이 자동 전환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0~2세 아동의 보육료 자격(기본 보육, 연장 보육)이 연령 증가로 인해 3~5세 보육료 자격(누리과정)으로 바뀌는 경우 자동 전환돼 별도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또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경우에도 보육 서비스가 중지되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취학유예 아동은 자격이 유지)
영유아 보육서비스, 복지로에서 사전 신청하세요!
영유아 보육서비스는 2월 29일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2월 29일 18시까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모바일 앱을 통해 2월 29일 16시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 시 사전신청·당월신청 구분에 유의하여 신청해 주세요!
새학기를 앞둔 아동을 위한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 서비스! 보육서비스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대기 없이 빠른 혜택을 받으시려면 사전 신청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사전 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서비스 지원이 결정되며 소급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전환 시기에 맞춰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사전신청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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