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공익신고,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1. 공익침해행위란 무엇인가요?>
공익침해행위란 무엇인가요?
‘공익침해행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든지 ‘공익신고’할 수 있는데요,
이때, 공익침해행위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2023년 8월 기준 471개)의
행정처분이나 벌칙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 건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불법으로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는 행위
국민의 안전 「건축법」
건축물을 불법으로 부실하게 착공하여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
환경 「대기환경보전법」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소비자의 이익 「원산지표시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공정한 경쟁 「국제뇌물방지법」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원등에게 뇌물을 약속, 공여 및 공여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범죄이익 1천만원 초과 시 이익의 2배-5배 벌금) 부과
법인에게는 10억원 이하 벌금(범죄이익 5억원 초과 시 이익의 2배-5배 벌금) 부과
단, 법인의 경우 준법 감시체제 운영, 반부패 교육프로그램 실시 등 상당한 주의·감독을 실시한 경우 면책 가능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남녀고용평등법」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때는
국민권익위원회나 조사기관, 수사기관 등 공익신고 기관에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고(실명신고),
불법행위의 내용과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 작성한 뒤,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익신고는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신고접수 포털인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와 공익신고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신고 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 국민콜 110 또는
☎1398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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