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사회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공정한 경쟁 및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지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익침해행위 발생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누구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익침해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어떻게 신고하는지 방법과 공익신고자를 위한 보호·지원 제도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익침해행위의 유형과 신고방법

공익침해행위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2023년 8월 기준 471개)의 행정처분이나 벌칙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 건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불법으로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는 행위

국민의 안전 「건축법」

건축물을 불법으로 부실하게 착공하여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

환경 「대기환경보전법」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소비자의 이익 「원산지표시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공정한 경쟁 「국제뇌물방지법」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원등에게 뇌물을 약속, 공여 및 공여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범죄이익 1천만 원 초과 시 이익의 2배-5배 벌금) 부과

→ 법인에게는 10억 원 이하 벌금(범죄이익 5억 원 초과 시 이익의 2배-5배 벌금) 부과

→ 단, 법인의 경우 준법 감시체제 운영, 반부패 교육프로그램 실시 등 상당한 주의·감독을 실시한 경우 면책 가능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남녀고용평등법」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신고 방법

방문&우편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전화 신고

국번없이 110 번(무료) 또는 1398번(무료)

온라인 신고

청렴포털 온라인 신고

🔴 공익침해행위 신고 시 참고해 주세요!

국민권익위나 조사기관, 수사기관 등 공익신고기관에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고(실명신고)

불법행위의 내용과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 작성한 뒤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공익침해행위 비실명 대리신고

공익신고는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밝혀 신고하는 '기명신고'가 원칙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되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시 인적사항을 밝히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실명 대리신고신고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가 대리신고를 진행하고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됩니다.

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변호사 이름으로 작성한 신고서,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신고자 인적사항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봉인된 자료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은 내부 신고자가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대리신고 수당 지원

내부신고자는 아래 URL 링크를 통해 자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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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제도

공익신고자는 법적으로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및 제30조에 의거 신고자의 인적사항뿐 아니라,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까지도 신고자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에 대한 [신변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일정기간 동안의 특별보호시설에서의 보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형벌, 징계, 불리한 행정책임에 대한 [책임감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면제 가능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 감경·면제 가능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피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 [보호조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및 제30조)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불이익조치(법 제2조제6호) : 파면, 해임, 해고, 징계, 정직, 전보,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인허가 등의 취소,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등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로 보상금 지급 신청 가능

※ 최고 30억

포상금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관계 기관의 추천 등을 통해 위원회가 포상금 지급

※ 최고 2억 원

구조금

신고자와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로 인해 임금손실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치료비용, 이사비용,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로 구조금 지급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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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이웃의 권리,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목격하셨다면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10 번 또는 1398번)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과 관심이 더욱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공익신고자의 신분은 안전하게 보호되오니 세상을 밝히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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