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한 소득별 장려금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 근로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잘 확인한 후 ARS, 홈택스, 손택스, QR코드 중 편리한 신청 방법을 이용하여 5. 31.(수)까지 기간 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2023. 5. 1.(월)~5. 31.(수) 한 달간

신청 자격

2022년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소득 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2,200만원) / 홑벌이 가구(3,200만원) / 맞벌이 가구(3,800만원)

- 자녀장려금

단독 가구(해당 없음) / 홑벌이·맞벌이 가구(4,000만원)

②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

신청 방법

_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 → 자동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

_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사이트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 뒷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_ 손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및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 뒷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_ QR코드

수령한 안내문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 화면’ 연결 → 주민등록 뒷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상담 센터

국번 없이 ☎1566-3636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기간에만 운영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 없는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닌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소득 적은 분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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