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저소득 근로자 등 5월 말까지 신청 방법은?
5월에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한 소득별 장려금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 근로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잘 확인한 후 ARS, 홈택스, 손택스, QR코드 중 편리한 신청 방법을 이용하여 5. 31.(수)까지 기간 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2023. 5. 1.(월)~5. 31.(수) 한 달간
신청 자격
2022년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소득 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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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2,200만원) / 홑벌이 가구(3,200만원) / 맞벌이 가구(3,800만원) - 자녀장려금 단독 가구(해당 없음) / 홑벌이·맞벌이 가구(4,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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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 |
신청 방법
_ ARS(자동응답)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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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9944로 전화 → 자동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 |
_ 인터넷 홈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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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사이트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 뒷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_ 손택스(모바일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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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및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 뒷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_ QR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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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한 안내문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 화면’ 연결 → 주민등록 뒷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상담 센터
국번 없이 ☎1566-3636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기간에만 운영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 없는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닌 일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소득 적은 분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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