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전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 안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에 이어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관련해
① 지원대상 및 ② 지원내용,
③ 신청방법을 공유드리오니
필요한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해 그 이후일 것
※ 의학적 사유
-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부속기 종양 적출술
- 난소부분절제술
- 고환적출술
-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부고환적출술
- 항암치료(항호르몬치료 포함)
- 염색체 이상
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지원범위: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정자·난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은 제외
○ 지원횟수:
생애 1회 지원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함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의 50%
(남성 최대 30만원, 여성 최대 200만원)
○ 지원절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 방문해
(강북구민의 경우 강북구보건소)
신청서, 동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신청
※ 2025. 5월말 이후 가능
○ 제출서류:
- 직접구비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제출 필요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의료기관에 요청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의사 진단서
영구 불임 에상 난자·정자 동결 보존 확인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세부내역서)
○ 문의:
강북구보건소 1층 아이맘센터
(02-901-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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