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에 이어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시행됩니다.

관련해

① 지원대상 및 ② 지원내용,

③ 신청방법을 공유드리오니

필요한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해 그 이후일 것

※ 의학적 사유

-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부속기 종양 적출술

- 난소부분절제술

- 고환적출술

-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부고환적출술

- 항암치료(항호르몬치료 포함)

- 염색체 이상

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지원범위: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정자·난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은 제외

○ 지원횟수:

생애 1회 지원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은 불가함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의 50%

(남성 최대 30만원, 여성 최대 200만원)

○ 지원절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 방문해

(강북구민의 경우 강북구보건소)

신청서, 동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신청

※ 2025. 5월말 이후 가능

○ 제출서류:

- 직접구비

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첨부파일
2025영구불임예상난자정자냉동_신청서.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5영구불임예상난자정자냉동_개인정보수집이용및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pdf
파일 다운로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제출 시

주민등록등본,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제출 필요

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의료기관에 요청

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의사 진단서

구 불임 에상 난자·정자 동결 보존 확인서

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료비 세부산정내역서(세부내역서)

○ 문의:

강북구보건소 1층 아이맘센터

(02-901-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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