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2024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드립니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20.5.,’20.11.)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보육·상담·체험을

실시하는 기관의 종사자는 이론 2시간과 실습 2시간 등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유·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 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학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어린이안전교육 이수를 지원하고자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정부지원 무료교육을 안내하오니

안전교육 대상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2024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온라인 안전교육시스템(LMS) 내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되오니

관내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직원이 해당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선군 관내

안전교육 대상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교육대상)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교육기간)

2024년 1월 ~ 12월

(교육안내 및 신청)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e-러닝

https://lms.educare.or.kr/

(교육내용 및 방법)

총 4시간 (이론 2시간+실습 2시간)

(교육문의)

한국보육진흥원(1661-5666)

https://www.kcp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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