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운영✅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전세사기 피해 결정신청 접수 및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자의 법률상담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피해자 결정 절차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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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조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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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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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결정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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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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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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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위치
용산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신청대상
용산구에 주민등록한 주민,
지역 내 임차권 등기를 한 타 지역 주민
🔎지원내용
전세사기 피해 접수/사실조사
법률·심리 상담, 긴급복지 지원
🔎지원서류
① 신분증
②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③ 주민등록표 초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신청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⑤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⑥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다만,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⑦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⑧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 ④ ∼ ⑦의 경우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문의
부동산정보과
☎02-2199-6943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 02-2133-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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