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전세사기 피해 결정신청 접수 및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자의 법률상담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피해자 결정 절차

신청서 제출

접수 및

조사·확인

심의의결

피해자 결정

신청인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국토교통부

🔎위치

용산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신청대상

용산구에 주민등록한 주민,

지역 내 임차권 등기를 한 타 지역 주민

🔎지원내용

전세사기 피해 접수/사실조사

법률·심리 상담, 긴급복지 지원

🔎지원서류

① 신분증

②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③ 주민등록표 초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합니다)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신청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⑤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⑥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다만,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⑦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⑧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 ④ ∼ ⑦의 경우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문의

부동산정보과

☎02-2199-6943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 02-2133-1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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