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중개 플랫폼)을 통해 전문건설업

무등록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공사지연, 하자발생, 공사중단 등)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무등록 시공업체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건설업 등록여부를 확인하세요❗

인테리어 공사 시 유의사항

✅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설업 등록여부를 확인하세요.

1,5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는

건설업등록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라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자에게 시공을 맡길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온라인 중개 플랫폼

이용시에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무등록업자 시공의 문제점

무등록업자에게 시공을 맡길 경우

계약불이행, 하자발생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사업자는 계약이행/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건설업 등록사업자가 계약불이행,

하자담보책임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 제5호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어 적정시공이 보장됩니다.

건설업 등록여부 확인 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하여 확인

✅ 문의사항

서대문구청 도시경관과 ☎ 02-330-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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