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권익 보호 & 청렴 문화 형성!

🌿

시민 옴부즈만 제도 이용하세요~


과천시가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합니다.

😊🙌

시민 옴부즈만 제도

부당한 행정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 위법사항 등

해결되지 않은 다양한 고충민원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조사하고 해결하는 제도

※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 주는 대리인(agent)이라는 의미입니다.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반부패 청렴 문화를 확산하며

열린 행정을 실천함으로써,

시민-행정간의 갈등 완화상호 신뢰 형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지난 1월 23일

풍부한 경험과 경력 및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시민 옴부즈만 위원 2명을 위촉하며

본격적인 제도 운영을 준비했는데요,

옴부즈만 위원은 4년의 임기 기간동안

시민의 대리인이 되어,

행정에 대한 시민 고충을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고

필요시 시정 조치 권고하는 등

시민-행정기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옴부즈만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


✅신청대상

과천시민 누구나

✅신청기간

연중 운영

✅신청방법

고충신청서 작성 후

✔︎ 방문 신청, ✔︎ 우편 신청

👉 과천시 적극행정담당관

(과천시 관문로 69, 본관 2층)

✔︎ FAX 신청

👉 02-2150-1507

🔽 고충신청서(서식) 다운로드 🔽

첨부파일
고충신청서(서식).hwp
파일 다운로드

✅문의

과천시 적극행정담당관

☎ 02-3677-2076

과천시 시민 옴부즈만

자세히 알아보기

👉 https://www.gccity.go.kr/portal/contents.do?mId=0105140100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공감을 얻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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