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고충민원.. 「시민 옴부즈만 제도」 이용하세요!
시민 권익 보호 & 청렴 문화 형성!
🌿
시민 옴부즈만 제도 이용하세요~
과천시가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합니다.
😊🙌
시민 옴부즈만 제도 부당한 행정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 위법사항 등 해결되지 않은 다양한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조사하고 해결하는 제도 ※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 주는 대리인(agent)이라는 의미입니다. |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반부패 청렴 문화를 확산하며
열린 행정을 실천함으로써,
시민-행정간의 갈등 완화 및 상호 신뢰 형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지난 1월 23일
풍부한 경험과 경력 및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시민 옴부즈만 위원 2명을 위촉하며
본격적인 제도 운영을 준비했는데요,
옴부즈만 위원은 4년의 임기 기간동안
시민의 대리인이 되어,
행정에 대한 시민 고충을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고
필요시 시정 조치 권고하는 등
시민-행정기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옴부즈만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
✅신청대상
과천시민 누구나
✅신청기간
연중 운영
✅신청방법
고충신청서 작성 후
✔︎ 방문 신청, ✔︎ 우편 신청
👉 과천시 적극행정담당관
(과천시 관문로 69, 본관 2층)
✔︎ FAX 신청
👉 02-2150-1507
🔽 고충신청서(서식) 다운로드 🔽
✅문의
과천시 적극행정담당관
☎ 02-3677-2076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공감을 얻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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