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지 그 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신고·납부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국세) 신고·납부 의무자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종합하여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부과하는 세금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이렇게 신고하세요!

출처:행정안전부

전자신고(홈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

👉홈택스(손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가 가능해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 ‘신고내역 조회’ 이동

→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wetax)

방문신고(시·군·구청 신고창구)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를 이용해 보세요!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도움창구를 운영 중입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셨나요?

모두채움 안내문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환급세액 등의 신교서 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지공하는 신고 안내문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는 ARS 별도 신고 필요)

🙋‍♀️🙋‍♂️모두채움 안내문 상 납부세액에 수정사항이 있다면?

홈택스(손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 하거나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를 방문해보세요!

또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신고는 했지만 납부했는지 걱정되신다면?

국민비서 구삐 알림·고지서비스 신청하세요!

국민비서 구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알림서비스 신청을 통해 납부가 필요한 알림*을 받고 손쉽게 납부해 보세요! (*5월 중 2회 발송예정)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6669

📞울주군청 개인지방소득세 담당

052-204-0614


5월 31일까지 꼭!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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