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진주시, 전 시민 올해부터 킥보드, 개인형 이동창지PM특약으로 보험보장대상을 확대 운영합니다!
2010년부터 매년 가입하는 진주시민 자전거 보험을 올해 3월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민까지로 보장대상을 확대 운영합니다.
최근 이용자가 많은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PM특약에 가입해 보장내용을 확대했습니다.
자전거·PM 보험은 진주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기간 동안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 및 PM을 이용하다 발생한 본인 사고는 물론,
상대방 자전거 및 PM에 의한 보행 중 사고에 대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보장내용 🚲
✔ 자전거 사고 사망(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 4주 이상 진단 시 위로금 30만~70만 원(진단 4~8주) ✔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 원 ✔ 진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해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 제외) 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 원 한도 ✔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 원 한도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되어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사고처리 지원금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 |
🚲 보험료 지급 제한 🚲
❌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성이 있거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경기 연습용이나 시험용으로 운전한 경우 ❌ 업체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운영하는 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한 사고 ❌ 배달 등 영업 중에 일어난 사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 보험금 신청 방법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DB손해보험(주)에 개인이 직접 청구
자전거 및 PM 운전 중에는 안전모 착용, 야간 라이트 켜기,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하지 않기,
휴대전화·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음주 운전하지 않기, 승차정원 준수 등 안전 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 관련문의 📞
DB손해보험 1899-7751
진주시청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분야별정보>생활정보>생활스포츠>자전거도로)
🔻 자전거보험 관련 홈페이지 🔻
🔻 자전거보험, PM보험 청구서 및 구비서류 다운로드 🔻
진주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과 함께 안전한 자전거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진주시가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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