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안내
🏠
올해 5월까지였던
주택임대차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 보아요!😀
✔ 신고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 신고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인터넷 신고
✔ 과태료
기간 내 미·지연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단, ▲보증금과 월세의 증감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전대차 계약 ▲주거 목적 이외의 임대차 계약 ▲보증금과 월세가 없는 무상계약은 대상에서 제외)
🚨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니,
꼭! 꼭!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 계도기간 변경내용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 문의
중구청 부동산정보과 ☎ 02-3396-5904
신고제의 취지는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신고를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임차인의 권리와
구민들의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신고를 꼭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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