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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까지였던

주택임대차신고제의 계도기간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 보아요!😀

✔ 신고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 신고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인터넷 신고

https://rtms.molit.go.kr/index.do

✔ 과태료

기간 내 미·지연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단, ▲보증금과 월세의 증감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전대차 계약 ▲주거 목적 이외의 임대차 계약 ▲보증금과 월세가 없는 무상계약은 대상에서 제외)

🚨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니,

꼭! 꼭!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 계도기간 변경내용​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 문의

중구청 부동산정보과 ☎ 02-3396-5904

신고제의 취지는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신고를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임차인의 권리

구민들의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신고를 꼭 실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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