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한결 온화해진

산바람을 맞으며

봄 산행을 나서는 시민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평화로워

보이는 봄에도

불청객은 있지요.

건조한 날씨 탓에

쉽게 번지는 산불소식

바로 그 불청객인데요.

건조한 봄을 맞아

천안시가

공동주택 화재예방

대책과 더불어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간단한 산불예방

지침과 함께

아래 '천안시 2023년

산불 방지 종합대책'

살펴주세요!


▲ 산림청 누리집에 표시된 산불경보. '경계' 단계

우선 현재,

전국적으로 산불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3월 6일 10시

전국에 산불경보 수준

‘경계’를 발령했습니다.

산불경보 수준은 총 네 단계인데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지금 전국의 산들은

무척 메말라 있어

조그마한 불씨

엄청난 대형산불을 만들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므로

시민여러분의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산불 예방 요령 / 출처: 행정안전부

천안시는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건조한 봄과 가을철에

산불조심 강조기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봄을 맞아 추가로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합니다.

천안시 산불조심

강조기간 운영

기간 안내

🌸봄철🌸

2023. 02. 01. ~ 2023. 05. 15.

🍁가을철 🍁

2023. 11. 01. ~ 2023. 12. 15.


▲ 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 / 출처: 산림청 누리집

<천안시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 기간

2023. 03. 18. (토) ~ 2023. 04. 16. (일)

※ 청명·한식일(4월 1일~2일)

전후 전직원 근무

📄 근무내용

각 읍·면·동 산불취약지역

불법 소각 계도·단속


▲ 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 / 출처: 산림청 누리집

천안시는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진화장비

산불진화대·감시원 운영

산림과 인접한

논·밭두렁 영농산물

파쇄지원예방캠페인

유관기관 공조를 통한

진화체계구축

산불원인조사

가해자 검거 등을

중점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의, 과실 등으로

산불을 냈을 때 처벌내용

알려드리며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시민여러분의 신고 및

많은 협조 바랍니다!

🔥산림방화죄 :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실화죄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해 일어난 범죄를 말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100만원 이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 :

20만원 이하 과태료

🚬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

30만원 이하 과태료

출처: 산림청 누리집

📞 산불 신고는 📞

산림청 (042-481-4119)

혹은 소방서 (국번 + 119)


우리나라의 국토는

약 70%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아름다운 숲들이

매년 산불피해가

커짐에 따라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모두 산불예방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동참하여

아름다운 숲을

함께 지켜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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