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2024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양평통보 사용처' 알려드립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양평통보 사용처 기준이 달라집니다.
양평군은 2019년부터
경기도와 양평통보를 발행하며,
주민 이용 편의를 위해
도비를 적게 받으면서(25%)
양평통보를 제한없이 사용하게 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농협 하나로마트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①연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기 때문이며,
②경기도 및 행정안전부 지침을 준수하여
군민 여러분께 더 많은 양평통보 예산을
지원해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기본소득 등 정책수당은
기존처럼 농·축협사업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농민기본소득: 100억 8,0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2,400만 원
✔사회복지종사자 복지포인트: 1억 원
지침 미준수로 받지 못한 국·도비
: 약 29억 원
✔경기도 지침 미준수로 적게 받은 도비: 약 18억 원
✔행안부 지침 미준수로 반납(예정)인 국고보조금: 약 11억 원
※국·도비를 받지 못했지만 군민에게
인센티브 10%를 지급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로
양평통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 지침을
준수하게 됐습니다.
✔제한예외: 병원·의원·약국과 전통시장 내
연 매출액 30억 원 미만 사업자
📢정책수당 사용처 정보는
양평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홈페이지(www.yp21.go.kr)▶분야별정보
▶생활정보▶양평지역화폐 「양평통보」
📌문의사항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
(☎031-770-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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