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부터

양평통보 사용처 기준이 달라집니다.

양평군은 2019년부터

경기도와 양평통보를 발행하며,

주민 이용 편의를 위해

도비를 적게 받으면서(25%)

양평통보를 제한없이 사용하게 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농협 하나로마트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연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기 때문이며,

②경기도 및 행정안전부 지침을 준수하여

군민 여러분께 더 많은 양평통보 예산을

지원해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기본소득 등 정책수당

기존처럼 농·축협사업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농민기본소득: 100억 8,0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2,400만 원

✔사회복지종사자 복지포인트: 1억 원



지침 미준수로 받지 못한 국·도비

: 약 29억 원

✔경기도 지침 미준수로 적게 받은 도비: 약 18억 원

✔행안부 지침 미준수로 반납(예정)인 국고보조금: 약 11억 원

※국·도비를 받지 못했지만 군민에게

인센티브 10%를 지급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로

양평통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경기도 및 행정안전부 지침을

준수하게 됐습니다.

✔제한예외: 병원·의원·약국과 전통시장 내

연 매출액 30억 원 미만 사업자

📢정책수당 사용처 정보는

양평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홈페이지(www.yp21.go.kr)▶분야별정보

▶생활정보▶양평지역화폐 「양평통보」

📌문의사항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

(☎031-770-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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