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5.31)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5월 31일까지 꼭!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이 있는 5월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의 달이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5월은 바로!
작년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아래 내용 잘 확인하시고, 두 가지 세금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주세요.😉👍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지방세의 한 세목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부수적으로 붙는 부가세를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외에도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납세 대상입니다.
📆 신고기간
2023. 5. 1.(월) ~ 5. 31.(수)
⏳ 납부기한
2023. 5. 31.(수)까지
🔎 신고방법
▶전자신고
- pc : 홈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 신고
- 모바일앱 : 손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 신고
▶방문신고: 구청 도움창구 방문 가능
- 대상자 :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65세 이상, 장애인
- 장 소 : 서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 도움창구
▶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세액 변동이 없을 경우
발송된 납부고지서로 납부하는 경우 신고로 인정
(*국세는 신고 필수 / 지방세는 납수 시 신고 인정)
❓종합소득세를 신고기간 내 자진 신청·납부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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