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2024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시행하오니 구민분들의 신청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지원사업

✅ 사업목적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질소산화물 감촉 및

난방비 절감에 기여

✅ 지원대상 및 금액

- 아래 해당자(60만 원/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산정기준표 합산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 (신청일 기준)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 >

(2024.1.1 이후)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70% 이하

117,390

60,090

118,470

4인

142,350

93,620

144,020

5인 이상

167,880

125,950

169,860

📌 2024.1.1. 이후

설치‧신청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기술산업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 「대기관리권역법」 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1종․2종)는 대상이 아님

✅ 사업물량

280대

✅ 접수기간

2024.2.5.(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 접수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구분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직접신청 (세대주)

대리신청 (그 외)

신청방법

- 관할 지자체 방문

- 시스템 로그인 후 ‘보조금 신청’

(www.ecosq.or.kr/boiler)

신청

구비서류

서식자료

(서명필요)

- [서식 2] 보조금 지급요청서

- [서식 3] 친환경 보일러 설치 확인서

- 기타 [서식 4], [서식 5], [서식 6]

[서식1]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

※ 직접 신청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증빙서류

- 보일러 설치 영수증

(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 또는 견적서)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보일러 설치 영수증

(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 또는 견적서)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 (해당 시)

지원 대상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 (해당 시)

지원 대상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 온라인접수

✉ 방문, 우편접수

동구청 환경과 (☎662-4116)

🔽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첨부파일
2024년 가정용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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