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2024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지원사업 공고 :: 미세먼지 저감, 대기질 개선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2024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구민분들의 신청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지원사업
✅ 사업목적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질소산화물 감촉 및
난방비 절감에 기여
✅ 지원대상 및 금액
- 아래 해당자(60만 원/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⑨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⑩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산정기준표 합산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 (신청일 기준)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 >
(2024.1.1 이후)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3인 |
70% 이하 |
117,390 |
60,090 |
118,470 |
4인 |
142,350 |
93,620 |
144,020 |
|
5인 이상 |
167,880 |
125,950 |
169,860 |
📌 2024.1.1. 이후
설치‧신청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기술산업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 「대기관리권역법」 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보일러(1종․2종)는 대상이 아님
✅ 사업물량
280대
✅ 접수기간
2024.2.5.(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 접수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구분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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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신청 (세대주) |
대리신청 (그 외) |
||||||||||||
신청방법 |
- 관할 지자체 방문 |
- 시스템 로그인 후 ‘보조금 신청’ (www.ecosq.or.kr/boil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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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구비서류 |
서식자료 (서명필요) |
- [서식 2] 보조금 지급요청서 - [서식 3] 친환경 보일러 설치 확인서 - 기타 [서식 4], [서식 5], [서식 6] |
[서식1]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 ※ 직접 신청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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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 보일러 설치 영수증 (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 또는 견적서)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 보일러 설치 영수증 (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 또는 견적서)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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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시) 지원 대상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
- (해당 시) 지원 대상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
🌐 온라인접수
✉ 방문, 우편접수
동구청 환경과 (☎662-4116)
🔽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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