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이라고 주눅들지 말자💪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해 드려요!

🙋‍♂️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연령요건 : 만19~34세

(출생일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

-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①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③ 주 30시간 초과&계약 기간 3개월 초과 근로자

④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⑥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 신청기간

2023. 3. 9.(목) ~ 3.16.(목)

🙋‍♂️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

👉 https://han.gl/DwYZZ

🙋‍♂️ 제출서류

①(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②(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 세부일정

-선정 :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지급 :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인 금요일에 지급)

※ 필요시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

(계좌이체, 현금인출 등)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 유의사항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음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 (해외 결제 불가)

🙋‍♂️ 자주 묻는 질문

👉 https://han.gl/fGkxA

🙋‍♂️ 문의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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