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서울시 청년들을 위한 청년수당 신청하세요!
취준생이라고 주눅들지 말자💪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해 드려요!
🙋♂️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연령요건 : 만19~34세
(출생일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
-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①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③ 주 30시간 초과&계약 기간 3개월 초과 근로자 ④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⑥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
🙋♂️ 제출서류
①(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②(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 세부일정
-선정 :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지급 :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인 금요일에 지급)
※ 필요시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
(계좌이체, 현금인출 등)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 유의사항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음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 (해외 결제 불가)
🙋♂️ 자주 묻는 질문
🙋♂️ 문의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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