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하면 안전도 지키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 제도 안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란

특정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시설 불법행위

(소방시설 불량사항 등)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불법행위 사례

소화펌프, 화재수신반, 경종 등의 전원 차단 및

고장상태 방치 등의 행위, 복도·계단·출입구 및

방화문 등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

(자세한 내용은 조례 참고)

👉 https://vo.la/Pu46b

🚨 신고자격

누구든지 신고 가능

🚨 신고 대상

-서울시 행정구역에 있는 건물에 한하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 근린생활시설은 다중이용업소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에 한함

※ 복합건축물은 판매시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복합건축물에 한함

🚨 신고 방법

-신고대상물의 관할소방서 방문

또는 누리집, 우편, 팩스 신고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증빙서류 첨부)

첨부파일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hwp
파일 다운로드

*자세히 보기

👉 https://vo.la/KLRGa

🚨 포상안내

-최초 신고 시 현금 5만 원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 원 증정

-2회 이상 신고 시 5만 원 상당의

소화기세트(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증정

-1인(동일 주소지 포함) 포상 한도는

월 20만 원, 연 200만 원 이내

※ 포상물품은 제출한 신고서 상의 주소로 배송,

신고하신 소방서 방문 수령도 가능

🚨 문의

동대문소방서

02-6942-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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