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시간 전
나무가 아플 땐 나무병원, 나무의사를 찾아주세요.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로
엄청난 면적의 많은 나무들이 소실되었죠.
이를 보며 안타까움과 함께
나무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는데요.
꼭 산불 때문에만
나무를 잃는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
해충 또는 병원균으로 병이 들거나
잘못된 농약 사용,
그리고 산불·산사태·가뭄 등
자연재해로 훼손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나무가 아플 때는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가 있는
나무병원을 이용하시는 것이
예방뿐 아니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좋다고 합니다.
아울러 수목(나무) 피해의
진단·처방, 예방·치료는
산림보호법 제21의9 제4항에 따라
1종 나무병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나무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관련해 해당 내용을 쉽게 정리한
카드뉴스를 공유드릴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약제살포를 포함하여
수목피해의 예방·치료 목적으로 행해지는
가지치기 등도 나무병원을 통해 진행
※ 수목 종합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내용 중 수목 피해의 예방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목진료는
조경업이나 소독업 분야와
구분하여 분리발주하고
이 경우 나무병원에 입찰자격을 부여
※ 나무의사 자격 취득 및 취소,
나무병원 등록 및 취소에 대한 상세 정보
※ 나무병원 및 보다 상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실 땐 아래 홈페이지로 문의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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