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대형산불로

엄청난 면적의 많은 나무들이 소실되었죠.

이를 보며 안타까움과 함께

나무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는데요.

꼭 산불 때문에만

나무를 잃는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

해충 또는 병원균으로 병이 들거나

잘못된 농약 사용,

그리고 산불·산사태·가뭄 등

자연재해로 훼손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나무가 아플 때는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가 있는

나무병원을 이용하시는 것이

예방뿐 아니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좋다고 합니다.

아울러 수목(나무) 피해의

진단·처방, 예방·치료는

산림보호법 제21의9 제4항에 따라

1종 나무병원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나무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관련해 해당 내용을 쉽게 정리한

카드뉴스를 공유드릴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약제살포를 포함하여

수목피해의 예방·치료 목적으로 행해지는

가지치기 등도 나무병원을 통해 진행

※ 수목 종합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내용 중 수목 피해의 예방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목진료는

조경업이나 소독업 분야와

구분하여 분리발주하고

이 경우 나무병원에 입찰자격을 부여

※ 나무의사 자격 취득 및 취소,

나무병원 등록 및 취소에 대한 상세 정보

첨부파일
2025년 생활권 수목진료 단속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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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병원 및 보다 상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실 땐 아래 홈페이지로 문의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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