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안내

✅ 감면대상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이하, 취득가액 1억원 미만 주택

✅ 감 면 율

취득세 100%(’27. 12. 31.까지 면제)

✅ 취득원인

유상취득(상속·증여 취득 및 원시취득 제외)

✅ 감면요건

-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간주

✅ 추징요건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때까지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 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 관련문의

징수과 도세팀

☎ 031-828-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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