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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구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추가 지정
구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추가 지정
✅공회전 제한지역 추가 지정
· 일 시 : 2025. 6. 1. 부터
· 지정구간 : 광평천 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 단속방법 : 1차 경고, 2차 과태료부과(5만원)
※ 단속제외 : 긴급차, 냉동·냉장차, 정비중인 차량
※ 공회전 허용조건 : 5°C미만, 27°C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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