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모두! 받아야 하는

자동차 정기 종합검사인데요.

자동차 정기 종합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과태료 처분과 동시에

운행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 일정과 유효기간 등을

미리 확인하여 검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정기 종합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각각 31일 이내인데요.

검사기간 사전 안내를 받고 싶으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개별 신청해주세요.

✔전화 신청

(☎1577-0990 )

✔온라인 신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신청

↓신청하러 바로 가기↓

검사기간이 경과된 차량을 명의이전 받는다면?

이전일 기준 31일 이내에 가까운 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미필차량일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검사소 문의처

✔교통안전공단 인천차량검사소

(☎032)831-0196)

✔인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032)420-1171~4)

나와 내 가족 모두의 목숨을 구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의무를 꼭! 지켜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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