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생활 정보]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안내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모두! 받아야 하는
자동차 정기 종합검사인데요.
자동차 정기 종합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과태료 처분과 동시에
운행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 일정과 유효기간 등을
미리 확인하여 검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정기 종합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각각 31일 이내인데요.
검사기간 사전 안내를 받고 싶으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개별 신청해주세요.
✔전화 신청
(☎1577-0990 )
✔온라인 신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신청
↓신청하러 바로 가기↓
검사기간이 경과된 차량을 명의이전 받는다면?
이전일 기준 31일 이내에 가까운 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미필차량일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문의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검사소 문의처
✔교통안전공단 인천차량검사소
(☎032)831-0196)
✔인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032)420-1171~4)
나와 내 가족 모두의 목숨을 구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의무를 꼭! 지켜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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