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은평구 전세피해 종합지원 안내
은평구는 전세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 전담팀(TF)'을 구성해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은평구 전세피해 상담센터 운영
기간
2023. 5. 3.(수) ~
장소
은평구청 본관 1층 주차관리과 내 상담실
내용
피해 상담 접수
변호사 상담 제공
- 보증금 미환급 시 대처방안
- 소송 등 절차 안내
- 전세 피해 관련 지원기관 안내
- 각종 서식 작성 방법 등
공인중개사 상담 제공
- 주택임대차 중개분쟁
- 전세사고 유의사항
- 주택임대차 계약 상담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피해접수센터 및 은평(서부)경찰서 연계 지원
문의전화
02-351-6779, 6780 / 은평구 전세피해 상담센터
심리상담 제공
기간
상시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 중 심리회복이 필요한 구민
내용
정신건강기초평가
심리상담
문의전화
02-351-8680 /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긴급복지지원 확대
대상
피해임차인
내용
긴급복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득·재산 기준이 초과하더라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
지방세 기한 연장
대상
전세 피해자
내용
최대 1년 범위에서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임대인이 밀린 지방세 내역, 임차인도 열람 지원
내용
임대인의 밀린 지방세 내역 임차인도 열람(계약일로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지방세 확인 가능
신청 방법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지참 후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세무행정과로 신청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운영
기간
2023. 5. 2.(화) ~ 연말
대상
1인가구
내용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 위촉)가 아래 서비스 제공
전월세 계약상담
주거지 탐색지원
집보기 동행
주거정책 안내 등
신청방법
전화 신청 : 02-351-6197 / 은평구청 가족정책과 상담실
온라인 신청 : 서울시 1인가구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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