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는 전세 피해 예방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 전담팀(TF)'구성해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은평구 전세피해 상담센터 운영

기간

2023. 5. 3.(수) ~

장소

은평구청 본관 1층 주차관리과 내 상담실

내용

  • 피해 상담 접수

  • 변호사 상담 제공

- 보증금 미환급 시 대처방안

- 소송 등 절차 안내

- 전세 피해 관련 지원기관 안내

- 각종 서식 작성 방법 등

  • 공인중개사 상담 제공

- 주택임대차 중개분쟁

- 전세사고 유의사항

- 주택임대차 계약 상담 등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피해접수센터 및 은평(서부)경찰서 연계 지원

문의전화

02-351-6779, 6780 / 은평구 전세피해 상담센터


심리상담 제공

기간

상시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 중 심리회복이 필요한 구민

내용

  • 정신건강기초평가

  • 심리상담

문의전화

02-351-8680 /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긴급복지지원 확대

대상

피해임차인

내용

긴급복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득·재산 기준이 초과하더라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


지방세 기한 연장

대상

전세 피해자

내용

최대 1년 범위에서

  •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 징수유예

  • 체납처분 유예

  • 세무조사 연기 등


임대인이 밀린 지방세 내역, 임차인도 열람 지원

내용

임대인의 밀린 지방세 내역 임차인도 열람(계약일로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지방세 확인 가능

신청 방법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지참 후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세무행정과로 신청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운영

기간

2023. 5. 2.(화) ~ 연말

대상

1인가구

내용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 위촉)가 아래 서비스 제공

  • 전월세 계약상담

  • 주거지 탐색지원

  • 집보기 동행

  • 주거정책 안내 등

신청방법

  • 전화 신청 : 02-351-6197 / 은평구청 가족정책과 상담실

  • 온라인 신청 : 서울시 1인가구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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