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시간 전
경기도가 최대 2천만 원의 공사비를!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긴급한 시설 보수가 필요한데
임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임차인은 심각한 주거 안전 위협에
노출되게 되는데요.
전세사기 피해로 주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준비한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최대
2천만 원의 공사비용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전세사기 피해 주택
긴급 관리 지원
지원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등
신청 기간
📌2025년 5월 9일(금) ~ 6월 27일(금)
지원 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공용부 |
공동주택 내 세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소방·승강기·전기&조명·안전시설·보안설비·방수·배관 보수 등 |
최대 2,000만 원 |
전유부 |
각 세대가 사용하는 부분 |
최대 500만 원 |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빈집인 경우 빈집 세대만큼의 소방안전 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시·군별 담당 부서 현장 접수
문의처
전세피해지원센터 |
|
시·군별 담당 부서와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주거복지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누리집 바로 가기 ▼

전세사기피해로 주거 안전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 ‘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 을 실시합니다 . 안전관리와 집수리 ( 보수공사 ) 비용을 지원하며 , 임대인 소재불명 · 연락두절 , 피해복구가 시급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 전세사기피해자법 」 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 지원내용 : 소방 ·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비 , 집수리 ( 보수공사 ) 비용 등 ○ 지원방식 : 민간보조 ( 공사 완료 후 보조금 지급 ) ○ 신청기간 : 2025 년 5 월 9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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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를 위해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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