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시간 전
"반려견 등록은 의무입니다" 2025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반려견 등록은 의무입니다”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기간을 놓치셨나요?
지금, 과태로 없이 등록하세요🙂
🔎자세히 보기
🐶2025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1차: 자진신고: 5.1. ~ 6.30./ 집중단속: 7.1. ~ 7.31.
2차: 자진신고: 9.1. ~ 10.31./ 집중단속: 11.1. ~ 11.30.
🐶자진신고 대상
1️⃣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
2️⃣ 변경사항을 미신고한 등록동물 소유자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사항 발생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등록동물이 사망한 경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등록동물을 분실한 경우
🐶 동물등록 대상
2개월령 이상인 개
※ 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 가능
※ 미등록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동물등록 이런 점이 좋습니다!
반려동물 실종 시 등록정보를 통해 신속한 주인 확인 가능
유기동물 발생 감소
일부 공공시설 이용 가능 (반려동물 놀이터, 공원 등 지자체 별 상이)
🐶 동물등록 방법
내장형 방식: 동물병원 방문 ➡️내장칩 시술(주사)➡️등록 완료
외장형 방식: 시·군·구 및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병원 등) 방문➡️외장형 장치 구입➡️등록 완료
※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 변경신고 대상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변경신고 방법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변경 신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변경 신고
정부 24에서 직접 변경 신고(소유자 변경, 사망, 잃어버림, 다시 찾음, 중성화 신고만 가능)
📞문의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자체 관련 부서(국번 없이 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로 문의주세요!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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