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시간 전
알기 쉬운 선거정보! '선거 365' : 제21대 대통령선거 유권자의 선거운동
알기 쉬운 선거정보!
제21대 대통령선거
유권자의 선거운동
제21대 대통령선거
유권자의 선거운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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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기간
2025.5.12.(월) ~ 6.2.(월)
선거운동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전자우편·인터넷 홈페이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2025.6.3)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후보자와 선거운동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제한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는
선거운동이 불가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18세 미만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할 수 있는 운동이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거나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한
길이, 너비, 높이 각 25cm 이내
소형의 소품 등을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실비·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카페, 블로그 등 SNS 포함)
다만,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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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책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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