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극단적 수준의 위험기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작년 8월 수도권 집중호우, 9월 포항 태풍 '힌남노'의 극한 호우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기상청에서는 극한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6월 15일(목)부터

수도권(서울·인천·경기)지역을 대상으로 국민께 직접 호우 재난문자를 발송합니다.

(2023년도 수도권 시범운영)



🚨 호우 재난문자 주요내용🚨

✔ 발송기준

1시간 누적 강수량 50mm 이상, 3시간 누적 강수량 90mm 이상 동시 관측 시 발송

단, 1시간 누적 강수량 72mm 이상 관측 시 즉시 발송

✔ 발송지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대상 시범운영('23년)

✔ 발송방법

40dB 이상의 경고음과 함께 재난문자


'호우 재난문자 직접발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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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기상청 호우 재난문자 직접발송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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