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민·관·군 협업으로 60년 만에 접경해역 조역규제 해결!
민·관·군 협업으로
60년 만에
접경해역 조역규제 해결!
안녕하세요!
인천시입니다.
오늘은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강화 해역 조업 한계선 조정 및
어장면적이 확장(8.2㎢) 된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령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업한계선은 1964년 6월
농림부(현 해수부)가 설정한
민간인 선박 출입통제선으로
육지의 민간 출입 통제선과 같은 의미로
원칙적으로 모든 선박(어선)은
조업한계선을 넘어 항행·조업할 수 없는데요.
현재 개정된 내용의 시행령이
입법예고(2023.9.1.~9.26)
및 차관회의 심사(‘23.10.24.)가 완료되어
국무회의 심사만 남겨둔 상황으로
그동안 강화 해역 조업 한계선
이북 항포구 어선은 내 집 앞 항포구에서
입출항만 해도 조업한계선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 대상이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지역 어업인들의
조업 한계선 위반·처벌사항 해결은 물론,
여의도 3배의 8.2㎢ 면적의
지선어장 확보로 어가경비
절감 효과와 어획량 증대로 어업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선박 출입항과 어선조업이 규제되었던
∨6개 항포구 주변 어장이 모두 확장된 것은 아니고
안보 문제로 죽산포항, 서검항의 어선은
특례조항으로 자유롭게 입출항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 창후항
∨ 월선포항
∨ 남산포항
∨ 죽산포항
∨ 서검항
∨ 볼음항
이번 시행령 개정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접경해역 규제 개선은 안보, 해역경계·경비
문제로 관계 기관과의 합의점 도출이 어렵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뤄도
잦은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어
처음부터 다시 협의하는 경우가 많아
오랜 기간 제자리걸음 상태였지만,
인천시는 지지부진한 상황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실무 책임자 중심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해수부, 국방부, 합참,
해병대제2사단, 해경청, 인천시,
강화군, 어업인 참여의 민·관·군 협업을 실시해
전향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조업한계선이 1964년 설정된
이래 강화 최북도의 항포구가
조업 한계선 내로 포함되기까지
60년이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어업인에게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해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60년의 시간이
빛을 바라는 순간입니다!
앞으로도 인천 소식을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천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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