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을
지원합니다
에너지취약계층의 냉난방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
1인 세대 295,200원 (40,700원)
2인 세대 407,500원 (58,800원)
3인 세대 532,700원 (75,8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102,000원)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25. 7. 1. ~ ‘26. 5. 25.)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올해부터는 지원금액을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에너지 바우처
●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12월 31일
●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
자동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신규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
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②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③ 온라인신청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신청 서류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를 지참하세요.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이 어려운 분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세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
● 신청 안내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금 차감
(하절기) 전기
(동절기)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원 직접 구입하세요
- 등유, LPG, 연탄 :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 전기, 도시가스 :
한국전력공사에 전화 (국번없이 123),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결제,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 가능
- 한전 및 도시가스 :
회사별로 결제방식 및 결제가능한 카드 종류가 상이하므로, 사용 전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국민행복카드 발급 문의
BC카드
1899-4651
롯데카드
1899-4282
삼성카드
1566-3336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문의처
에너지 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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